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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완벽 정리 + 업종별 경비율 + 홈택스 직접 신고 가이드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투잡 직장인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 기간: 해당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납부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음식점, 미용실, 카페, 쇼핑몰 등)
- 프리랜서 (디자이너, 작가, 유튜버, 강사, 개발자 등)
- 부동산 임대소득자
- 근로소득 외의 기타 수입이 있는 직장인
- 연금·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사람
💰 종합소득세 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 4,600만 원 | 15% |
4,600만 ~ 8,800만 원 | 24% |
8,800만 ~ 1.5억 원 | 35% |
1.5억 ~ 3억 원 | 38% |
3억 ~ 5억 원 | 40% |
5억 ~ 10억 원 | 42% |
10억 초과 | 45% |
※ 지방소득세: 위 세액의 10% 별도 부과
📊 업종별 경비율 (2025년 기준)
업종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소매업 | 91.6% | 92.0% |
음식점업 | 86.2% | 91.3% |
미용업 | 79.4% | 86.4% |
디자인·광고업 | 65.8% | 76.1% |
강사·프리랜서 | 63.4% | 71.3% |
작가·예술인 | 60.5% | 69.8% |
부동산 임대업 | 48.1% | 59.0% |
📌 기준경비율은 일정 항목을 증빙하면 적용 가능
📌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없는 경우 적용되며, 공제율이 낮습니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가이드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바로가기
- 신고 메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기본 정보 입력: 인적사항 및 신고 유형 선택
- 소득 항목 입력:
- 사업소득: 업종코드, 수입금액, 경비
- 이자/배당: 금융자료 불러오기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 세액 계산 및 공제 확인
- 전자신고 완료 및 납부
🎁 종합소득세 절세 팁
- 경비는 적격 증빙 확보 필수 (세금계산서, 카드 등)
- 가족 인건비는 계약서 + 실제 송금 증빙 필요
-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세액공제 꼼꼼히 체크
✅ 마무리 요약
항목 | 요약 |
---|---|
대상자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업 등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세율 | 6% ~ 45% (누진세 + 지방세)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or 세무사 의뢰 |
경비율 |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 활용 |
팁 | 증빙 필수, 공제 항목 챙기기 |
신고기간이 5/1~5/31까지 입니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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