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기초적 정보, 알아두면 득이 되는 이야기.
상속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은 만나게 된다.
부모를 비롯한 형제 일가의 유고에 따른 상속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자.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
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에 의해 유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실질적 재산세 내지 유통세라는 일반적 성질이 있다.
- 과세체계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누진공제 :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상속재산 분배 비율?
1.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자녀의 상속분의 1.5배
- 자녀: 균등한 비율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1.5 / (1.5 + 1 + 1) = 3/7
- 자녀 1: 1 / (1.5 + 1 + 1) = 2/7
- 자녀 2: 1 / (1.5 + 1 + 1) = 2/7
따라서 배우자는 전체 상속재산의 3/7을, 각 자녀는 2/7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참고
- 위의 비율은 법정 상속 비율이며, 상속인들 간의 합의나 유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
- 상속세 등 세금은 위 비율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속 비율은 상속인의 수, 가족 관계, 유언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1. 상속세 신고의 준비 및 순서
-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
[ 필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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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 6.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 [ 해당시 제출서류 ]
-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 2.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3.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 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
5. 상속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6. 상속세 납부 방법은?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6개월 이내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있지만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7.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여 내어야 한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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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산이 있는 부모 형제자매의 급작스런 유고시에 나오는 상속세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상속 비율은 상속인의 수, 가족 관계, 유언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상속에 대해 다툼이 인근에 제법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급작스런 유고로 인해 형제자매 사의 다툼을 종종 보곤 합니다.
상속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재산 분배로 다툼을 하지 마시고 가까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친의 명예와 가족 간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상속세" 부분
부가 참조로 네이버의 검색어 "상속세 계산기"를 넣어 계산해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